반응형 카약슬로프1 해수욕장 카약 런칭 되는거야?!~ 보령시! (수정_2022.0904) 내용추가 합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입어료가 100만원입니다. 즉 전국 해수욕장 어디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해수욕장을 가로지는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해수욕장중 물놀이 구역, 수상레저기구 운용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해수욕장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운용구역에서의 이용 또는 운용은 가능하네요. 위 내용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갑오징어 쭈꾸미 시즌이 다가오면서, 개인 동력, 무동력 레저기구를 이용한 생활낚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저처럼 카약을 이용할경우 런칭 장소에 대해서 민감할수 뿐이 없는데요. 작년에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이 ..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