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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해수욕장 카약 런칭 되는거야?!~ 보령시! (수정_2022.0904)

by 대물잡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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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 합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입어료가 100만원입니다.  즉 전국 해수욕장 어디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해수욕장을 가로지는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해수욕장중 물놀이 구역, 수상레저기구 운용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해수욕장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운용구역에서의 이용 또는 운용은 가능하네요.  위 내용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갑오징어 쭈꾸미 시즌이 다가오면서, 개인 동력, 무동력 레저기구를 이용한 생활낚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저처럼 카약을 이용할경우 런칭 장소에 대해서 민감할수 뿐이 없는데요.

작년에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이 런칭 금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으나, 어디에도 고시된 내용도 없었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탔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더군요.

 

​작년 대천해수욕장 입니다. 

파워보트, 제트보트도 보입니다.  사실 저 레저보트가 더 위험합니다. 개장이던 비개장이던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미친듯이 달리더군요. 카약이던 개인보트던 있건 말건...

 

여하튼! 해수욕장에서 낚시금지라는 내용은 확인했었습니다. (아래포스팅참조)

 

https://freefisher.tistory.com/785

 

대천항, 무창포항 낚시금지.(해수욕장 포함)

낚시할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109131305128708 '이성 잃은' 낚시객에 상처난 거문도 갯바위..."1년 출입 금지 결정" [앵커]코로나19로 개인 모임이 줄어든 요즘..

freefisher.tistory.com

낚시금지와 카약 및 개인 레저기구 이동과는 무관한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내용 확인을 실시 했습니다.

올해 7월 어느분이 보령시청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금지행위 등(2021.06.10개정)에 따라 백사장에서 낚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개인용 레저장비를 이용한 낚시는 상기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거 아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수상레저기구의 운용등) 규정에 따라 해수욕장 내 물놀이 구역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이용 또는 운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을 통한 수상레저기구의 진.출입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

즉 보령시 조례보다 상위법률에 의거하여 수상레저기구의 해수욕장 이동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입니다.

????

만리포 해수욕장에서는 서핑보드도 타는데??

작년에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제트보트도 운영했는데??? 그것도 개장기간 비개장 기간 중에..??

카약 대여를 해주는 해수욕장도 있는데??

그래서 해경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해경에서는 2022년도 06월에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현황에 춘장대,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을 지정했습니다. 다만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에만 금지구역이고, 대상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입니다.

그리고 수영경계선 기준 20m 이내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걸로 해석을 하면, 동력선일 경우 해수욕장 백사장을 가로질러서 런칭을 불가능합니다. 수영경계선 20m 안쪽에 들어가니까요. 다만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두족류 철에는 런칭해도 무관한 것이죠.

어떤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보령시해수욕장관리이 이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과는 다르게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안부자료를 뒤져봤습니다.

네. 5만원 입니다. 입어료 5만원.. 그런데 ?

레저기구 이용, 운용에 대한 과태료는 없네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 오전 10시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일것 같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능 행위... 수상레저기구는 바다속에는 안들어가는데...???

제가 법을 제대로 알고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허술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레저기구 이동등에 대해서 마찰이 생길경우 해경등에 문의를 하고,

비개장기간, 동력선이 아님을 협의, 강조 한다면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유선배 타라는 말인것 같고....

아무리 봐도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것 같고 ....

2021년도 보령시에는 마리나항만 사업 민간사업자유치 공고를 냈었습니다.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원산도~대천 사이에 마리나리조트, 요트, 레저기구 이용시설 등을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카약타던사람이 보트타고~ 보트타던 사람이 요트타고~ 뭐 그런거 아닙니까?

이런 규제를 가지면서 무슨 마리나항만 사업을 하고 ... 관광객 유치를 하고 ~ 한다는지 모르겠네요.

갑갑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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